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학습 및 회의 공간, 전시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4.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신설 2024.5.8.>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 관련 공동이용시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비는 수익재산의 이용료가 있을 경우 운영비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도 불구하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204조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도시재생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김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8.]
제0004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등
[제목개정 2024.5.8.]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일부개정 2024.5.8.>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5.8.]
제0005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4.5.8.]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5.8.]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5.8.]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5.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4.5.8.]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8.]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4.5.8.]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김제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8.]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