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지역공동체 형성ㆍ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6."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신설 2019.8.7.>7."추진단" 이란 각종 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신설 2019.8.7.>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8.7.>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신설 2019.8.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8.7.>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9.8.7.>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7.>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9.8.7.>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마을별로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8.7.>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5.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19.8.7.>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8.7.>
제0012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8.7.>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8.7.>
제002300조 추진단 및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 및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8.7.>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신설 2019.8.7.>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9.8.7.>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8.7.>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0026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8.7.>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8.7.>
제0027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8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8.7.>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