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용 등의 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관내 읍ㆍ면ㆍ동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 절차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000600조 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및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