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