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붕괴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동의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범죄 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범 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권고와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차단 조치와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