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6장 보칙

제0049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2.21>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 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1.7>

제0051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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