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뜰마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새뜰마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새뜰마을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수익허가"란 김제시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협의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용허가 및 위탁
시설물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협약 체결 등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 운영 · 관리 등에 대해 운영주체와 시설물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협약 대상의 범위와 내용, 기간, 사용료 및 위탁료, 운영주체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연간 사용료의 요율, 납기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이용료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운영주체는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손해배상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