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리랑 문학마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아리랑 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라 한다)은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문학마을 시설
문학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2. 내촌·외리마을 초가동 11동 3. 하얼빈역사 4. 근대가로 4동 (면사무소, 주재소, 우체국, 정미소) 5. 이민자 가옥 2동 6.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000400조 관람 및 이용시간
문학마을 시설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1.23]
제000402조 개관 및 휴관
문학마을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문학마을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3]
제000500조 입장료 및 이용료
문학마을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이용료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은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입금의 납입
모든 이용료는 김제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제000700조 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문학마을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그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학마을내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문학마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학마을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념품 판매점 3. 농·특산물 판매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100조 수탁자 선정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5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권리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전시물관리
문학마을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시물은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700조 기능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학마을의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3.1.29, 2018.11.2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07.15.>
제001900조
<삭제 2021.07.15.>
제002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준용규정
문학마을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