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3>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06.23>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1999.09.02, 2005.06.23>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진료비 대불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06.2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