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7.7>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7.7>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7.7>
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 과·소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7>
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7.7>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7>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미리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9.1, 2011.7.7>
제000800조 위원의 실비변상
김천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위촉이 해제될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7>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7.7>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1.7.7>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요할 때 <개정 2011.7.7>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7.7>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