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6.25>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25>

3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전문적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25>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25>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5.6.25>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2022.3.3.>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