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김포국제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2.9.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및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중ㆍ고등학교ㆍ대학생 포함)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자를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포함)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로서 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000300조 징수구역 및 시설 공개

1

입장료 징수구역 범위는 조각작품이 설치된 공원내에 한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각공원내 설치된 조각작품

2

조각공원 아트홀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그 공개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시간

1

조각공원은 연중 공개한다.

2

조각공원의 공개시간은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조각공원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납부 및 징수

1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선납으로 징수한다.

2

주차료는 입장시 주차권을 교부한 후 퇴장시 징수한다.

3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주차료는 익일 12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 별지 제1호서식"과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6

주차료 징수 대상 차량은 「김포국제조각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단,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차량중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1.4, 2012.5.9., 2021.7.2.>

7

주차권은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000700조 요금의 게시

시장은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를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입장료등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2024.3.27.>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6세이하 및 65세이상의 사람 <개정 2020.12.31.>

3

삭제 <2020.12.31.>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20.12.31.> <종전 제6호는 제14호로 이동, 2020.12.31.>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0.12.31.>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설 2020.12.31.>

9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0.12.31.>

1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31.>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2.31.>

13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31.>

1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

2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000900조 위탁관리

1

시장은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2. 자연을 훼손하는 자3. 질서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하는 자

제001100조 변상

조각공원내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조각작품등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제001200조 준용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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