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삭제 2019.9.23>
제000400조 회의록 등
제000500조 수수료의 배분
조례 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금액 산정은 건축 규모별로 조례 별표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2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2.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10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제000600조 수수료의 청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2.12)
제000700조 수수료의 지급
제6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무 처리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제0008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통보
시장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30.]
제000900조 현장점검 등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4.2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