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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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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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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그 밖에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ㆍ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개정 2020. 9. 29.>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개정 2020. 9. 29.>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등 확인 검사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5. 법 제81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안전조치 관련 안전점검 비용 6.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 ㆍ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19. 6.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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