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7.>
제000200조 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000300조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수묘장 보유 수목의 범위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
수목 등 조경자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27.>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27.>
제000400조 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11.27.>
제000500조 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한다. <개정 2024.11.27.>
제3장 공원 및 녹지의 관리
제000600조 사용신청에 따른 승인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목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공원사용승인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사진전, 미술전, 음악회, 강연회, 박람회, 캠페인, 영화상영 등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공원내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김포시민을 위한 무료행사에 한해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당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 중지를 명령 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부대시설의 설치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안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무대 및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집행 또는 차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체험료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1.27.>
제000900조 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차량이용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