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7조로 이동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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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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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8조로 이동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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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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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0조로 이동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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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1조로 이동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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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300조 수당 등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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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2조로 이동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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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3조로 이동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