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004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700조 간사

1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0048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900조 조정의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005100조 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52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53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5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55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시 후보자 경합 등으로 공정한 선출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005600조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7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0058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고, 정해진 기준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제0059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5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의 목적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3. 협약의 범위 및 기간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1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2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제6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63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김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6400조 재원

1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일반회계 전입금 등 7.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제0065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영 제53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8.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0066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6700조 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2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자

2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0068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정비기금 관련 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 소속 도시정비 관련 과장급 공무원

2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006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6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7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7400조 정비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포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5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007700조 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78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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