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4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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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시 후보자 경합 등으로 공정한 선출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감독에 관한 사항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고, 정해진 기준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제6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김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일반회계 전입금 등 7.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8.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자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비기금 관련 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 소속 도시정비 관련 과장급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6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포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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