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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민의견 조사

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2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04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또는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2를 말한다.

제000600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조사방법: 우편에 의한 방식 원칙 2. 참여비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름

제0007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의 변경

제0008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이전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협의회 구성

1

사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사업협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사업협의회의 위원과 사업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5

사업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1

사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협의회의 의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주민설명회, 간담회나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공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1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17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001900조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제0021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과 및 징수

1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분납하고 남은 설치비용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002200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말한다.

제0023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크면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공유지 면적보다 작으면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4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6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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