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1의 2. "주민"이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김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ㆍ 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0.05.] 2. "살기 좋은 마을"이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주민 간의 상호 작용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0.05.> 5. "마을 활동가"란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21.10.05.>
제000300조 시장 및 주민·추진주체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 스스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05.>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도시계획·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추진주체 구성 등
추진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사업 5. 마을 만들기 학습·교육·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 만들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마을 활동가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활동가(이하"활동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활동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05.>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0.05.>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10.05.]
제001102조 마을상생협약
마을과 추진주체는 다른 마을과 추진주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05.]
제0012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위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제안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시범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 만들기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05.>
제001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체의 대표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17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1902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05.>
제4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김포시 마을 만들기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1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연구 및 분석평가·보고 3.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 지원 및 활동가 양성 4.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5. 마을 만들기 주민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