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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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김포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6.10.31.,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