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005100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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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업무에 기여한 공무직 근로자 및 검침대행원 <개정2016.10.31>

2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제1항제2호의 포상금은 해당사건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2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청구 부담토록 한다.

제005300조 과태료 등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개정2016.10.31., 2022.9.21.>

2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9.21.>

3

제1항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 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20.3.25.>

제005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 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 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3

<삭제 2016.10.31>

제0055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김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6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단서 삭제 2018.12.31>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2016.10.31, 개정 및 단서 신설 2018.12.31> <개정 2025.11.14.>

제0057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3.5.3.>

제005703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체납 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005800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 대하여 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본조신설 2024.7.18.]

제005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5.>[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제60조로 이동 <2024.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5.>[제59조에서 이동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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