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청구 부담토록 한다.
제005100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업무에 기여한 공무직 근로자 및 검침대행원 <개정2016.10.31>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제1항제2호의 포상금은 해당사건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