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