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제000800조 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2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ㆍ연령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9.23, 2024.3.27.>
주민으로서 위원회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3.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개정 2021.3.31.>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3.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감시활동 <신설 2019.9.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9.23>
제0013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3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촉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1.3.31.>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001600조 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1.3.31.>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1.3.31.>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기존 4호에서 3호로 이동 2018.9.3>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있게 배분 선정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3., 2021.3.31.>
제001800조 회의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연구회의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회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31.>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제6장 지원 등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