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제000800조 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23>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ㆍ연령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9.23, 2024.3.27.>

1

주민으로서 위원회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3.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개정 2021.3.31.>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3.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감시활동 <신설 2019.9.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9.23>

제0013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3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촉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1.3.31.>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4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001600조 예산학교 운영

1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등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1.3.31.>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3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1.3.31.>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기존 4호에서 3호로 이동 2018.9.3>

2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있게 배분 선정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3., 2021.3.31.>

제001800조 회의

1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연구회의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회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31.>

3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1.>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7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제6장 지원 등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