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1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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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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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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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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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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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500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지원, 운영교육 및 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4

공동주택 분쟁조정, 민원상담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55조제57조로 이동 <2019.12.31.>]

제005600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9.>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8.9.>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56조제58조로 이동 <2019.12.31.>]

제 6 장 보칙

제005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9.12.31.>]

제005800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참여한 평가반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20.9.29.,2023.8.9.>[제56조에서 이동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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