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1.3.31.>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삭제 <2021.3.31.>
제005200조
삭제 <2021.3.31.>
제005300조
삭제 <2021.3.31.>
제005400조
삭제 <2021.3.31.>
제005500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지원, 운영교육 및 홍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공동주택 분쟁조정, 민원상담 및 관리 지원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5600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등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9.>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005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9.12.31.>]
제005800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참여한 평가반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20.9.29.,2023.8.9.>[제56조에서 이동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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