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4.3.27.>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