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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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54개 조문 중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