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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7장 보칙(제6장에서 이동 2016.12.26.)

제004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7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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