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기본방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등을 말한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공장 및 산업단지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 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제2호에 따른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제3호에 따른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하여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수립 대상지별 녹화추진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 부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000900조 녹화프로그램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운영한다.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00110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 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001200조 계약기간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계약내용
시장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을 말한다)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경미한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식재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활용계약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활용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계약체결
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대상토지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지조사는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의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
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는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한다.
제4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001500조 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 상태가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활용계약 공고
시장은 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구역 및 목적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구역의 관리기간
제001700조 계약의 변경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시장은 활용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활용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활용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활용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활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활용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001900조 유지관리 등
시장은 활용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시장은 활용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제2호에 따라 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2100조 계약내용
시장은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정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구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하여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화분, 플라워 포트 등을 말한다) 녹화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구역 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그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구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안팎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안팎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구역 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구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그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002300조 계약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그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를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5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002600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700조 계약의 변경 등
제0028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29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3100조 시민참여 지원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 또는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3200조 나무은행의 설치·운영
시장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003300조 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녹지관리실명제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0034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2025.11.5.> 1. 생태공원 :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반려동물공원 :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효공원: 효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대 간 화합과 가족친화를 증진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와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003402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개방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향교, 서원, 전통사찰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역사공원의 주제와 관련된 기념비, 기념탑, 홍살문 등의 시설
자료관, 기념관, 전수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본조신설 2021.7.16.]
제0035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 및 개량사업 2.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 4.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금지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2025.10.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따른 노상 상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노상 상행위
별표 3의2의 허용기준에 따라 수익금을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는 등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
제003700조 입장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및 공원시설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거부 또는 퇴장시킬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003800조 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4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점용료는 시장이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史的)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3. 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100조 준용
이 조례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42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43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소관 과장, 공원업무 소관 과장 및 녹지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 및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1명
그 밖에 시장이 공원녹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0.14, 2025.10.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4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5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5.10.1.>
제004600조 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