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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김해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해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5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센터에 평가단을 두는 경우, 단장으로부터 반기별로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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