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텃밭, 공동부엌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광장 등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김해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6.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7. 마을·상업지역 활성화, 정주여건 향상, 지역축제 행사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공모사업 등 지원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도시재생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매입, 건축물의 건축, 시설공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사무
제0009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 성별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 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행정재산 관리·운영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단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 및 단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김해시의 시책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목적과 기간
안전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시장은 매년 1월 제18조제2항제5호· 제7호의 사용료 면제 대상 공동이용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매년 12월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는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