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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시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활동의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0700조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해 김해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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