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김해시장이 운영·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