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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의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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