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31)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지도자 및 새마을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01.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시 협의회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김해시 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000500조 선정
시 지회장이 시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기 시작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 2. 새마을 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 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0.12.31)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헹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삭제 200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삭제 2001.
3)
시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001100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시의 일반회계 전수금, 국고보조금으로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100분의 50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