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가목에 따른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공사 2. 도색 및 방수 공사 3. 외벽ㆍ계단 등 주요 구조부 공사 4.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공사 5. 상ㆍ하수도 시설 공사 6. 단지 개방과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개방형 담장 설치 공사 7. 재난위험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8.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공사 9.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 10.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11.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조사업 시행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착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내에 보조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 교부신청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여부,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 등에 대한 확인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조금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검사를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정산보고 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정산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1항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0016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