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000102조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2. 8. 17, 2007. 1. 15, 2010.2.17, 2014.10.24, 2016.10.14, 2017.7.28, 2018.12.28., 2023.2.23.>
김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12.28)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01. 1. 16
제000800조 삭제 2001. 1. 16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