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6.4.1.>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6.4.1.>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하되,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

2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7.24., 2026.4.1.>

3

부단장,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24.>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4.1.>

5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동호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1.>

6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

8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1.>

9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읍·면·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0.7.24., 2026.4.1.>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김해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4

읍·면·동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7.24.>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출 또는 지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4.1.>

7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정한 부단장 중 1명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24., 2026.4.1.>

제0006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

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전문개정 2020.7.24.]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6.4.1.>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4., 2026.4.1.>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신고 및 정비

3

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및 대피소 안내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4.1.>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4.1.>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9.24., 2026.4.1.>

6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2026.4.1.>

7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2026.4.1.>

8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4.1.>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김해시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7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4., 2021.9.24., 2026.4.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이나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9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4.1.>

10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7.24.>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2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6.4.1.>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7.24.>

2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3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24.>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4.1.>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김해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개정 2020.7.24.>

3

협의회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24.]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6.4.1.>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7.24.]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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