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위치
김해시가 설치하는 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이하 "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체험관: 김해시 부곡로 33 일원 2. 기후변화 테마공원: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13 일원
제000400조 기능
교육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시 및 교육 2.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
제000500조 휴관일
교육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람료 등
교육체험시설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관람시간
교육체험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체험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람 및 행위 제한
시장은 교육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영유아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그 밖에 전시물 보호나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누구든지 교육체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흡연,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
시설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