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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세출

1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2.9.20.>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8

건축물의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경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와 시민의 생활편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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