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3.22.>

제000300조 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2.>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나주시장이 임명한 사람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2.>

4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에는 원할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22.>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3.22.> 9.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2.>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부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 결과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7.3.22.>

2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되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1200조 분쟁의 조정

1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에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조정조서를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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