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2017.3.22., 2017.7.20., 2020. 7. 15.> 1. "공동 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항나목의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제000400조 지원 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1호라목 중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제3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20. 7. 15.>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개정 2008.6.13.,2009.8.3.,2017.3.22.>가. 도로 및 주차장나. 소공원, 꽃길조성다. 공중화장실라.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설치, 보수마.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바. 그 밖의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개정 2008.6.13.,2009.8.3.,2017.3.22.>가.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나. 파고라·정자 등 주민휴게시설다. 그 밖의 가목 내지 나목과 유사한 시설 3. 삭제 <2008.6.13.> 4. 삭제 <2008.6.13.> 5. 삭제 <2008.6.13.>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15.>[본조신설 2017.7.20.]
제000500조 관리비 절감 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3.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4.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1.]
제000600조 관리 비용 신청 및 지원 결정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0. 7. 15.>
제1항의 신청서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평점을 부여 후 우선순위별 관리비 지원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최초 한 차례 신청 후 지원액을 결정한다.<개정 2008.6.13., 2020. 7. 15.> 1. 당해 주택의 노후화 정도(개정 2008.6.13.) 2. 당해 주택의 세대수(개정 2008.6.13.) 3. 당해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개정 2008.6.13.) 4. 과거 당해 주택의 세대별 지원액(개정 2008.6.13.) 5.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신설 2008.6.13.)
관리비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0. 7. 15.>
제000700조 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시장은 관리비 지원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17.3.22.,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