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005100조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3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4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5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기타사항

제005700조 준용

1

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와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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