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10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시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도시재생사업 및 그 연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건축물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 11조에 따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도시재생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08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도시재생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추진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0900조 주민의 참여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11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공동이용시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마을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
태양광발전소, 공유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그 밖에 재생사업구역 내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12.29.]
제0012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1300조 심의 및 자문내용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1400조 위원회의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남녀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급 공무원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1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제001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1700조 위원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1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시의 직제로 정한다.
전담조직은 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및 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시장이 된다.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1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도시재생 관련 홍보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4. 지역주민 리더양성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7. 도시재생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1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2100조 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영 제14조3항 각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으로 임명하거나 도시재생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주시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도시재생지원 업무팀 구성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2200조 센터의 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2300조 관련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2400조 자료·설명요청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25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002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 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제002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002800조 행위 등의 허가
제002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체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31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대상지역의 거주민 1/2 이상의 동의서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3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3300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주도 조직이 도시재생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운영구조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8장 도시재생 특별회계
제0034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제003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0036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32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