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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경제ㆍ문화ㆍ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이 주도 2.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3.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지향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700조 지원 사업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2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3

마을환경 보전ㆍ개선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평가

시장은 매년 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공모 및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4.7.1.>

1

나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4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항 5.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ㆍ관리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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