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이용대상
택시의 이용대상은 택시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제000400조 이용요금
택시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
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그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대형택시 운송사업자
해당 읍·면·동에서 영업 중인 택시 운송사업자
제000600조 운영방법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 2. 택시의 운행시간 3.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제000700조 지원 및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
그 밖에 시장이 택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지원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신청 등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마을택시 운행일지 : 별지 제2호서식
마을택시 운행비용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에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비용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용지원의 감독 등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1년 동안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1100조 사업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택시운행 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하거나 택시운행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12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