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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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나주시지회 및 그 산하 조직 중 새마을지도자 나주시 협의회, 나주시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전라남도 나주시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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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3
기타 시장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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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운동 조직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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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예우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발전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기타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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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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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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