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800조 이의 신청

1

사용요금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