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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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요금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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