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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청정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 및 지원

1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기반 조성

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5

수소융합에너지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시장이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000600조 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1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2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

5

연구시설 유치 시민추진단 구성 및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조정

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3

연구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유공 포상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수소융합에너지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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