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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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