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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나주시가 자원순환 마을을 지정 운영함에 있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자원순환마을"이란 주민공동체 구성을 통해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은 마을살이를 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 활동을 통하여 자원순환 마을을 발굴·관리·확산함으로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순환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목표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원순환 마을의 권리와 책무

1

아동 및 청소년 등을 포함, 마을 주민 누구나 자원순환 마을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자원순환 마을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의 자원순환 환경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자원순환 마을 구성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지원

1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시범마을 조성

2

자원순환 교육활동 지원 및 관련 경진대회

3

그 밖에 자원순환 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원순환 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원순환 마을 지원

1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을 위해 힘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2

자원순환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 물적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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