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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생활 실험실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생활 실험실사업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4. 에너지 절감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5.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1

시장은 나주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 2. 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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